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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98 편
  5 그리고 권리와 특권을 유지함으로써 저 자유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 땅의 법률헌법은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것이요, 또 내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각주
5
벧전 2:13~14.
교성 58:21.
  21 아무도 그 땅의 법을 어기지 말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땅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교성 134:5.
  5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고유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자신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각 시민의 치안 방해 및 모반은 온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런 경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정부는 그들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해야 함을 믿는다.
교성 101:77~80.
  77 백성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세우도록 허락하였으며 의롭고 거룩한 원칙에 따른 모든 육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나니,
교성 109:54.
  54 오 주여, 땅의 모든 나라에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선조가 그처럼 영예롭고 고귀하게 수호한 저 원칙들 곧 우리나라의 헌법이 영원토록 확립되게 하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