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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82 편
  17 그리고 너희는 평등해야 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재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느니라. 이는 너희 청지기 직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그 부족함이 정당한 만큼 각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과 필요에 따라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각주
17
교성 51:3.
  3 그런즉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그가 택한 자들 곧 내가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이 백성에게 그 가족에 따라, 그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들의 몫을 정해 줄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