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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72 편
  7 그리고 감독의 임무는 이미 주어진 명령과 대회의 지지로써 알려질 것이니라.

각주
7
교성 42:31.
  31 너희가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만큼, 너희는 그것을 내게 행하는 것이 되리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 그의 보좌들, 곧 그가 그 목적을 위하여 임명할 자 또는 임명하여 성별한 두 사람의 장로나 대제사 앞에 둘지니라.
교성 46:27.
  27 그리고 교회의 감독에게와, 하나님이 지명하고 성임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은사를 분별함이 주어지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공언을 하나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자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교성 58:17~18.
  17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옛날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도록 임명되어,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그의 자녀들에게 분배하며,
교성 107:87~88.
  87 또한 아론 신권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사십팔 명의 제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