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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72 편
7 그리고
ㄱ
감독의
임무는 이미 주어진 명령과 대회의 지지로써 알려질 것이니라.
각주
7
ㄱ
교성 42:31
.
31 너희가 너희 재물을
ㄱ
가난한
자에게
ㄴ
나누어
주는 만큼, 너희는 그것을 내게 행하는 것이 되리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ㄷ
감독과
그의 보좌들, 곧 그가 그 목적을 위하여 임명할 자 또는 임명하여
ㄹ
성별한
두 사람의 장로나 대제사 앞에 둘지니라.
교성 46:27
.
27 그리고 교회의
ㄱ
감독에게와
, 하나님이 지명하고 성임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은사를
ㄴ
분별함이
주어지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공언을 하나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자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교성 58:17~18
.
17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옛날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이스라엘의
ㄱ
재판관이
되도록 임명되어,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그의
ㄴ
자녀들에게
분배하며,
교성 107:87~88
.
87 또한 아론 신권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사십팔 명의
ㄱ
제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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