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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72 편
  17 포도원의 이 지역에 있는 판사 곧 감독이 시온에 있는 감독에게로 보내는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합당한 회원으로 인정되고, 상속을 위한 제반사항과, 지혜로운 청지기로 또 충실한 일꾼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제반사항을 충족시키느니라.

각주
17
교성 20:64, 84.
  64 제사에 의하여 성임되는 각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그때에 그에게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장로에게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나니, 이로써 그가 부름 받은 임무를 수행할 권세를 얻게 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대회에서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교성 42:32.
  32 또 이렇게 될지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감독 앞에 둔 후, 그리고 그가 나의 교회의 재산 헌납에 관한 이러한 증언, 즉 나의 계명에 따라 그것을 교회에서 가져갈 수 없다는 증언을 받고 난 후,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내게 책임을 지게 될지니, 곧 자기 자신의 재산이거나 또는 헌납에 의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할 만큼 그가 받은 것에 대한 청지기가 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