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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70 편
  8 그리고 그 이익은 시온의 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세대가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상속자가 되는 한 그들을 위하여 헌납되어야 하느니라.

각주
8
교성 38:20.
  20 또 이는 너희와 맺는 나의 성약이 되리니, 너희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그 곳을 너희 기업의 땅으로, 그리고 너희 자녀의 기업으로 가지게 될 것이요, 또 너희는 다시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리니,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