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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64 편
  40 그리고 재판관인 감독과 그의 보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맡은 청지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면 정죄 받으리니, 다른 사람들이 그들 대신에 심어지리라.

각주
40
교성 58:17.
  17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옛날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도록 임명되어,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그의 자녀들에게 분배하며,
교성 107:72~74.
  72 또한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며, 교회의 업무를 행하며, 교회의 장로 중에서 그가 택하였거나 택하게 될 그의 보좌들의 도움으로 율법에 따라 그의 앞에 놓이게 될 증거에 기초하여 범법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느니라.
교성 107:99~100.
  99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