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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58 편
  17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옛날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도록 임명되어,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그의 자녀들에게 분배하며,

각주
17
교성 107:72~74.
  72 또한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며, 교회의 업무를 행하며, 교회의 장로 중에서 그가 택하였거나 택하게 될 그의 보좌들의 도움으로 율법에 따라 그의 앞에 놓이게 될 증거에 기초하여 범법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