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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51 편
  13 그리고 또, 감독은 이 교회에 창고 하나를 지정할지어다. 그리하여 백성의 부족을 채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모두 돈으로나 음식으로나 감독의 손에 보관할지어다.

각주
13
교성 42:55.
  55 또 만일 네가 네 생계를 위한 것 보다 더 많이 얻으면, 너는 그것을 나의 창고에 넣어서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교성 42:33~34, 55.
  33 그리고 또, 이 첫 헌납 후에 교회의 손에나 교회에 속한 어떤 개인들의 손에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이는 감독에게 헌납되어야 할 잉여물이 되나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때때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직해 둘 것이요, 그리하여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넉넉히 공급받고 그 필요대로 받게 할지니라.
교성 82:17~19.
  17 그리고 너희는 평등해야 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재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느니라. 이는 너희 청지기 직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그 부족함이 정당한 만큼 각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과 필요에 따라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