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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42 편
  55 또 만일 네가 네 생계를 위한 것 보다 더 많이 얻으면, 너는 그것을 나의 창고에 넣어서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각주
55
교성 82:17~19.
  17 그리고 너희는 평등해야 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재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느니라. 이는 너희 청지기 직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그 부족함이 정당한 만큼 각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과 필요에 따라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성 119:1~3.
  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교성 42:34.
  34 그러므로 잉여물은 내 창고에 간직해 둘지니, 이는 교회의 고등평의회와 감독과 그의 평의회가 지정하는 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교성 51:13.
  13 그리고 또, 감독은 이 교회에 창고 하나를 지정할지어다. 그리하여 백성의 부족을 채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모두 돈으로나 음식으로나 감독의 손에 보관할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