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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42 편
  33 그리고 또, 이 첫 헌납 후에 교회의 손에나 교회에 속한 어떤 개인들의 손에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이는 감독에게 헌납되어야 할 잉여물이 되나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때때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직해 둘 것이요, 그리하여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넉넉히 공급받고 그 필요대로 받게 할지니라.

각주
33
교성 42:55.
  55 또 만일 네가 네 생계를 위한 것 보다 더 많이 얻으면, 너는 그것을 나의 창고에 넣어서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교성 51:13.
  13 그리고 또, 감독은 이 교회에 창고 하나를 지정할지어다. 그리하여 백성의 부족을 채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모두 돈으로나 음식으로나 감독의 손에 보관할지어다.
교성 119:1~3.
  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