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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41 편
  9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불렀고 또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는 교회의 지지로 지명되어 교회에 감독으로 성임되어야 하며, 자기의 상업을 버려 두고 자기의 온 시간을 교회 일에 써야 하며,

각주
9
교성 36:1.
  1 이같이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한 자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너 나의 종 에드워드에게 이르노니,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죄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나팔 같은 음성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교성 72:9~12.
  9 이미 주어진 율법에 추가하여 포도원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성임된 감독의 의무를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은 진실로 이러하니-
교성 107:68~75.
  68 그런즉 감독의 직분은 이와 동등하지 아니하니, 이는 감독의 직분은 모든 현세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음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