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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134 편
  2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는 줄로 믿는다.

각주
2
교성 42:18~19.
  18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교회에 말하노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