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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132 편
  7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의 조건들은 이러하니라. 곧 모든 성약, 계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는 맺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현세뿐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인봉되되, 그것도 이 권능을 지니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보를 통하여 (나는 마지막 날에 나의 종 조셉을 임명하여 이 권능을 지니도록 하였거니와,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 계시와 계명에 의해 가장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나니,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

각주
7
교성 88:38~39.
  38 그리고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율법이 주어져 있고 모든 율법에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이 있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