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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132 편
  59 진실로, 만일 어느 사람이 아론과 같이 나 자신의 음성으로써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음성으로써 나의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고 또 내가 이 신권 권능의 열쇠를 그에게 부여하였으면, 만일 그가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나의 말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면, 그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그를 의롭다 하리라.

각주
59
히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