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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119 편
  2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부채를 위함이니라.

각주
2
교성 115:8.
  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의 성도들의 집합을 위하여 나에게 집 한 채를 지어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