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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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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119 편
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ㄱ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각주
1
ㄱ
교성 42:33~34, 55
.
33 그리고 또, 이 첫 헌납 후에 교회의 손에나 교회에 속한 어떤 개인들의 손에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이는 감독에게 헌납되어야 할
ㄱ
잉여물이
되나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때때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직해 둘 것이요, 그리하여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넉넉히 공급받고 그 필요대로 받게 할지니라.
교성 51:13
.
13 그리고 또, 감독은 이 교회에
ㄱ
창고
하나를 지정할지어다. 그리하여 백성의 부족을
ㄴ
채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모두 돈으로나 음식으로나 감독의 손에 보관할지어다.
교성 82:17~19
.
17 그리고 너희는
ㄱ
평등해야
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재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느니라. 이는 너희 청지기 직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그 부족함이 정당한 만큼 각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과 필요에 따라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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