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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제 100 편
  8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성신이 임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해 주시리라.

각주
8
니후 33:1~4.
  1 또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 가운데서 가르친 바 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기에 능하지도 못하나니, 이는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